미풍양속/친척호칭

친족의 정의

취송(翠松) 2010. 3. 15. 19:02

핵가족화되어 친인척이 전부 멀리 떨어져 삽니다.

관혼상제 때는 전부 모이게 되는데 4촌을 넘어 5촌 6촌이 되다보니 서로간의 관계와 호칭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친인척에 대한 법률상 정의                                  

第767條 (親族의 定義) 配偶者, 血族 및 姻戚을 親族으로 한다.

第768條 (血族의 定義) 自己의 直系尊屬과 直系卑屬을 直系血族이라 하고 自己의 兄弟姉妹와 兄弟姉妹의 直系卑屬, 直系尊屬의 兄弟姉妹 및 그 兄弟姉妹의 直系卑屬을 傍系血族이라 한다.<改正 1990.1.13>

第769條 (姻戚의 系源) 血族의 配偶者, 配偶者의 血族, 配偶者의 血族의 配偶者를 姻戚으로 한다.<改正 1990.1.13>


 친족의 정의 

 전통적인 친족은 나의 직계친과 내계친을 가리키지만,

현재는 배우자 그리고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

혈족의 정의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 자신보다 수직항렬로 위에 있는 사람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삼촌이나 사촌형제는 포함 안됨)

직계비속: 그 반대.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방계혈족이라는 것은 자신과 수평관계 즉 형제자매, 그들의 수직관계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형제들)을 말합니다.

당숙, 재당숙, 조카 등등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당숙, 재당숙은 법률적으로는 직계비속의 형제자매, 조카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로 정한다(민법 제777조). 이때 친족은 앞서 말한 친척으로 풀이한다. 또한 아들의 아랫대는 물론이고 딸의 자녀인 외손도 법률상의 친족이며, 그 아랫대의 자손도 촌수로 8촌 이내이면 친족으로 본다. 아울러 법률상 친족끼리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인척(인아척당(姻婭戚黨)의 줄임말)이란 혈족의 배우자(동생의 부인, 누나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아내의 언니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아내의 오빠의 아내).


참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형의 아내의 동생 즉 사돈)은 90년 개정으로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됨. 

        즉 겹사돈이 가능.